충청북도태양광설치기준 #충북단양군태양광설치기준 #충북영동군태양광설치기준 #충북음성군태양광설치기준 #충북태양광발전사업설치조례 #충북태양광설치조례 #충북태양광조례1 충청북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 및 조례, 예외조건 살펴보기(단양, 영동, 음성) 충청북도 단양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12월 29일 기준) ● 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 및 마을 주 진입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남한강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토지구역)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기준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 202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