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태양광설치기준 #충청북도태양광설치조례 #충북괴산군태양광설치조례 #충북옥천군태양광설치조례 #충북보은군태양광설치조례 #충북태양광설치1 충청북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알아보기(괴산군, 옥천군, 보은군) ☞옥천군 태양광설치허가 기준 군계획조례를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태양광설치허가 기준 군계획조례를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4년 3월 15일 기준) ●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지방도, 일반국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부지 경계에서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1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합니다.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1.5m 이상의 .. 2024.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