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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쉽게 파악하기

by 토트#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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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개념


주택 재개발사업

 

● 재개발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밀집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를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강제

  가입조건)이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인원수인 75%가 맞춰지면 나머지 25%는 조합에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을 할 때 기존주택의 보상여부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이전비(이사비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중에 사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는

 수용절차를 거칩니다.

 

내가 살고있는 동네에 개발이야기가 나오면?


가만히 기다리고 조합이 하라는 대로 그래도 하지말고 주변시세를 체크하고 시세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거래계약서를 확보하고 필지나 지번을 알아둬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둡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추후에 본인의 집을 평가하게될때 상당히 중요한 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본인의 토지가 넓고 금액이 높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 놓으면 좋습니다. 단, 최소 5년이상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경험해본 전문가(변호사,

  감정평가사)를 찾아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재건축사업의 개념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재건축은 도로, 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이미 잘 갖추어진 곳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노후아파트 단지의 개발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사업는 조합설립시 임의가입조건입니다.(재건축조합에 조합원이 될지 아니면 조합원

   신청하지 않을지 선택사항) 조합설립에 필요한 인원의 75%가 충족되면 나머지 25%는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을 조합에 매각하여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의 보상방식은 시가보상을 합니다.

  시가보상이란 개발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현금청산자가 되고 매도청구소송으로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 아파트 내에서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단지 내 상가점포들의 상인들이나

   조망권이 우수한 동 주민들, 대지면적이 넓은 동 주민들, 대형 평수 동 주민들입니다.

   이러한 주민이나 상인은 다른 주민보다 본인들의 자산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의사의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서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 공익을 위한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나 단지 내 상가의 상인들이 개발에 반대가 심하여 아파트 재개발이 좌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파트 입주민과 상인연합회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상가동을 재건축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토지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

 - 조합설립에 필요한 인원의 75%가 충족되면 나머지 25%는 조합원이 강제로 되는 것.

 -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금액보상

 - 현금청산자 →  수용절차

● 재건축 

  - 도로, 공원, 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하는 정비사업

  - 조합설립에 필요한 인원의 75%가 충족되면 나머지 25%의 재건축 반대 의사를 갖는 사람은

    조합원자격을 얻지 않고 조합에 매각하는 것.

  - 현금청산자 → 매도청구소송

  - 시가보상(개발이익이 반영되는 금액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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