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확인 해보기(진도군, 함평군)
☞ 진도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함평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12월 20일 기준) ● 국도,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면도, 농도, 리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진도군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에 한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며 농어촌도로(면도, 농도, 리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