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과 조례 살펴보기(정읍, 순창, 진안)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 (2023년 7월24일 기준)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지구 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공공시설부지(병원,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정읍시 관광진흥에 관련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 지적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지적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단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는 최단거리를 300m로 적용함) ●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지적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 문화재(전통사찰, 등록문화재,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
202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