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허가기준 #전북태양광발전사업허가기준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임실태양광발전사업허가기준 #장수태양광발전사업허가기준 #완주태양광발전사업허가기준1 전북특별자치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과 조례 살펴보기 (임실, 장수, 완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7월 24일 기준) ● 임실군 관광진흥과 관련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100m ● 주거밀집지역(5호이상)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300m, 5호 미만의 경우 기본 100m 이격 및 1호당 50m 누적 거리로 적용합니다 ● 도로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50m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 경계 울타리는 사업부지 경계에서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지형지물에 의해 해당 도로로부터 조망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 2024.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