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안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혼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더
낮고 연도별 하락 폭도 더 크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결혼 적정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중장년층보다
결혼자금이나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경제적인 이유를 지적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청년들은 경제적인 이유,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가정 안 양성평등 등을 주로 이유를 삼았습니다.
가임기 30~40세 기혼 여성들의 이상 자녀 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고
2021년도 조사에서 2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사람들이 2명을 이상적인 자녀비율로 생각하고 있지만 20대와 30대
청년들은 1명을 이상적인 자녀비율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결혼에대한 인식과 출산인구의 인식이 점차 감소화되고 있는 추세에
코로나 펜더믹 이후 결혼율이나 출산율이 올라갈것으로 예측했었지만 청년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지지 않기에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어
계속해서 결혼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결혼을 계획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상황이 한계가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결혼 준비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 세법상 증여세 한도가
작게 설정되어 있어서 자녀들에게 증여해 주는 것도 부담되거나 오히려 증여세 세금 때문에
이도 저도 못 하니 결혼을 꿈꾸다 경제적지원이나 상황이 되지 않아
결혼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결혼자금을 증여할 경우에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제도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를 받는 경우에 최근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일 전후로 2년 이내 or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도 해당됨)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1억까지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시기는?
2024년 1월부터
증여재산공제 | 비고란 | |
기존 세법 | 5천만원 | 10년 합산 |
결혼시 | 최대 1억5천만원 | 결혼일 전후 2년 이내 |
출산시 | 최대 1억5천만원 |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전부 적용 받은 경우의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까지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대 1억5천만원은 부부 중 한쪽을 대상으로 한 기준이므로 부부 둘 다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3억원 까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부터는 혼인시 증여세 재산공제 신설로 인해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합산해
최대 3억원 까지 증여세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알아두기
ˇ혼인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지만 2년이 넘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상의 기한이 지나서 일반 증여로 인정되므로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ˇ증여자금 받은 자금을 결혼 자금에만 보태야 되는지?
☞혼인이후의 증여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부부의 의사결정이므로 자금 사용을
결혼준비를 하는 데에만 써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ˇ증여되는 자산은 무엇일까?
☞현금,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자동차 등 전부 해당됩니다.
ˇ이혼이나 사별한 후에 재혼 할 경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수있는지?
☞ 현재 법으로 혼인 공제 횟수의 규정이 없으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5천만원 무상증여한도는 소진되었으므로 혼인 공제대상 1억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ˇ2023년도에 결혼하였는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있는지?
☞신설된 법안은 24년 1월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3년도에 결혼하여도 24년 1월기준으로 전후 2년 이므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ˇ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결혼이 파혼된 경우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되는지?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이내에
증여 해주신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환 특례사유
반환특례 | 사유 | 시기 |
결혼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정당한사유(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 반환 |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파혼된 경우 신고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 | 가산세 면제 신고기한 | |
혼인 전 증여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겨우 |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or 기한 후 신고 |
혼인 후 증여 | 혼인이 무효가 된경우(파혼) |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or 기한 후 신고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의사항♣
개개인의 상황이나 증여자금계획은 법령이 확정되는것과 시행시기등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세무서에 문의 하셔서 정확한 시행과 적용시기를
세무담당자나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되기위한 결혼을 하기전이나 결혼을 하고난 이후 부모님께 주택마련자금이나 현금을 받는 상황에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신설되었고 부부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의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오니 증여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서 세금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시고
세금 절세효과를 꼭 보시고 결혼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서 혼인의 빈도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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