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내용증명이란 말조차 생소한 단어이고 어려운일 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증명에 대해서 쉽게 풀어보려고 하니 본인상황에 맞는 작성법과
발송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서 내용증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 할때 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신력있는 기관(우체국)을 통해서 공적으로 증명하는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소송을 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서 권리자(빌려준사람)가 채무자(빌린사람)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매나 경매에서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의 관리사무소와 체납 관리비에 대하여 협상을 하려할때
적극 활용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될경우에 점유자에게 발송된 내용증명은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낙찰자 본인의 여러상황에 맞게 내용증명을 잘 활용하면 낙찰이된 이후에 점유자가
순수히 응해주지 않을경우에 법적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명도소송(점유자를 내보내는 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사가지못하게 하는 처분)을 하기전에도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2.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우선 내용증명작성할때 협상을 하기전 점유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원만한 협상을 끌어내는것입니다.
경매나 공매 낙찰받은 사람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내보내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 할때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인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강제집행비용과소송비용을 점유자에게 청구할수있고
낙찰자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명도가 될때까지 매달월세정도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합니다.
만약 점유자와 협상이 잘되지 않을경우에 강력한 법적이행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은점유자에게 상당히 큰 부담과 압박으로 느껴지기에 점유자는
왠만해서는 큰 저항이나 반대를 하지않고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협조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용증명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야하는 경우,
관리비가 계속 연체되어서 관리사무소와 연체된 요금문제를 협상하는경우,
올바른 계약이행과 계약금이체를 하고 계약서상의 계약해제만료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 하였지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정당한 요구를 하였으나 반려(거절)되는 경우,
경매나 공매에서 물건을 낙찰받고 낙찰받은 물건의 점유자와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잘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거보전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해야하고
그러한 증거로는 문서,증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증인보다
단 한장의 문서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주택임차인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있고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했을때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내용증명을 보낼때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상품할부 구매계약등을 했을 때
청약철회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채권(돈을 받을권리)같은 경우는 1년~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는데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재촉하는 뜻을 알리는것으로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것)를하면 시효중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고를 하고난 뒤 6개월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는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됩니다.
채권을 양수받은경우 채무자(빌린사람)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채무자나 제3자에게 제대로된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보다 강력한 문서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내용증명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처음 작성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써야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4가지정도의 사항정도만 충족하면 됩니다.
①본인상황에 맞는 제목을 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매계약 해제 통보, 채권최고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등
여러가지 제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②작성자(발신인)의 주소와 성명을 작성하고 받을 사람(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을 작성합니다.
③본인의 현재의 상황과 나중에 진행하게될 법적절차를
고려하여 생각을 정리 한 후에 작성하면 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보내는 내용증명이라면 증거자료로서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합니다.
채무자나 임차인을 내용증명상의 내용으로 압박만 강하게 한다고 좋은 내용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상대방의 처지와 수준을 생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④내용증명을 다 작성하였으면 제일 아래에 작성일자와 작성자(발신인)의 성명을 쓰고
그옆에 도장이나 날인(싸인)을 합니다. 만약 여러장일 경우 간인(문서와 문서 사이에
도장이나 날인을 하여 같은 내용의 문서라는것을 증명하는 행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같이 내용증명의 기본 사항만 충족하여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내용증명서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자체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므로 추후 법적절차를 진행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므로 셀프로 내용증명서 작성시 잘 활용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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