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과 보내는 목적,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증명서를 작성을 하고난 후에 발송하는 방법과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우체국으로 가서 직접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서를 전부 작성하였으면 본인 보관용 1부와 사본으로 2부정도를 더 출력해 놓습니다.
우체국 제출용 1부, 본인 보관용 1부, 상대방용 1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되는 사람마다 사본을 각각 1통씩 추가하면 됩니다.
우체국을 가서 발송한 내용증명의 배달 날자 및 수취인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남기기위해
등기형식으로 된 배달증명으로 보내야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용증명을 어떤사람이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배달증명서가
다시 발신인(본인)에게 옵니다.
요즘은 배달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본인이 발성한 내용증명의 배달여부나 받는 사람에
대해 인터넷에서 우체국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
위내용과 같이 내용증명을 보낼때에는 앞서말한 3장을 더 출력하여 우체국을 가서
등기접수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하는방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인지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모르는 방식인지 어떤상황이었든
인터넷으로도 내용증명을 쉽게 보낼수 있어서 직접 우체국에 가지않아도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어디에서나 인터넷만 할 수 있으면 보낼 수 있어서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1.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인터넷 우체국사이트를 접속합니다.
우체국에 가입하거나 비회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배달증명 부가서비스를 선택하는 란을 체크하고 내용증명을 수취할 사람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본인의 정보를 전부 입력하였으면 하단의 본문작성을 클릭합니다.
2. 메인화면 상단에서 우편이라고 쓰여 있는 글자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아래 메뉴에 전자우편,
생활정보 홍보 우편, 증명서비스 , 부가서비스, 나의 이용 정보가 나타나는데 증명 서비스에 커서를 놓고
아래 사진과 같이 내용증명에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
내용증명 화면에서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3.배달증명 부가서비스를 선택하는 란을 체크하고 내용증명을
수취할 사람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본인의 정보를 전부 입력하였으면 하단의 본문 작성을 클릭합니다.
본문작성 버튼을 누르면 내용증명 문서 편집툴이 나타납니다.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셨으면 준비한
내용증명 문서를 파일로 불러와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을 완료하셨으면 마지막으로 미리보기로 보낼 상대에게 내용증명 양식을
미리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로 수정할 내용이나 부분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화면창
상단에 있는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은 결제정보 입력란에 본인의 결제수단에 맞게 입력한 후 비용을 결제 하면 됩니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즉시계좌이체, 전자지갑, 휴대폰, 카카오페이, 11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가
있으니 본인이 편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거나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를 선택하셔서 결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을 쉽게 숙지하시면 법무사나 기타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스스로 가능하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몸소 체험을 하시는 게 좋으시면 직접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고
일이 바빠서 시간 낼 틈이 없으시다면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 편리하게 보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시간이 흘러도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어떠한 연락이 없다면
혹시라도 내용증명을 받지 못 한것은 아닌지 궁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고 답답함을 해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을때 발송문서에 붙여진 스티커를 보면 등기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등기 번호를 잘 숙지하시고 인터넷우체국 메인화면 우측 상부에 배송조회 밑에
등기 번호로 조회칸에 스티커에 적혀있던 등기 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등기 번호를 입력하셨다면 다음 화면에 발신인과 수신인을 확인할 수 있고
수신인이 언제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날짜와 시간 현재위치, 처리 현황이 상세히 나옵니다.
꿀팁!!
○내용증명을 분실하거나 손상되었다면 우체국에 발급신청 하면 됩니다.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발송우체국에 대해 특수 우체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소명(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법적인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는
강경의 의지를 보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면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상대방의 내용증명 내용에 대해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수취인(수령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주장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본인의 입장이나 상황을 소명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답변 기한 안에 답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쌍방이 서로 공적인 절차를 통해 주고받는 서면의 서류
이므로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답변을 요구해도 상대방의 답변이 기한 내에
어려운 경우는 충분히 소명이나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이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거나 고소를
한다고 하면 기한을 최대한 맞추거나 보낸 사람에게 미리 연락하여 답변이
늦어질 수 있다는 통보를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본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이 도달했는지 까지 확인이 된다면 스스로
내용증명서 작성과 발송, 도달까지 전부할 수 있는 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게 느껴지지만 안 해본 일이고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하거나
난처하여 정말 간단한 처리로 가능한 일도 다른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도 내용증명서 작성과 발송, 도달까지는 직접 하셔서
본인의 권리 행사를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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