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출산을 하는 세대에게 제공하는 저렴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조건은 무엇인지,
특례대출의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서류
ˇ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ˇ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신고서)
ˇ 주민등록등본(본인)
ˇ 출산증명서(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임신 진단서)
ˇ 임대차계약서(전세 계약서)
ˇ 보증인증서
ˇ 자산증빙서류(은행통장,주식,증권,부동산,예금증서 등)
②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은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이나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거치고 승인이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특례대출 실행 되어서 대출금을 지급받아
대상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ˇ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ˇ 부부 합산 연소득 금액 1억3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 억4500만원.
(23년 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도 포함되는데 2살 이하이고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니 임신 중이신 분들은 해당 기관에
자세히 알아 보시고 특례 대출 혜택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ˇ 대상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ˇ 전용면적은 85m² 이하 (읍면 지역 100 m² 이하)
ˇ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이내)이고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되는데
대출 만기시 5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약 2년을 하고 5회 연장 시 최대 12년까지 대출 지원 유지가 가능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장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금리는 특례금리가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가 변경됩니다.
특례금리는 소득이나 보증금에 따라서 1.1% ~ 3.0%의 저렴한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되고
연 소득 7500만원 초과되면 대출시점의 시중은행의 월별금리 중에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
1자녀 기준 4년간 특례금리가 지원되는데 특례 금리 받은 후 추가로 출산을 했을때 혜택은
신생아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금리 하한선은 1.0%이고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자녀 특례금리 1.1 ~ 3.0%(4년)
☞ 추가 출산 후 2자녀 특례금리 1.0% ~ 2.8%(8년)
☞ 추가 출산 후 3자녀 특례금리 1.0% ~ 2.6%(12년)
기존자녀 | 추가 출산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1%p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인 최저 1.5% 수준으로 가산되는 것으로
기존 1.1% → 가산 후 1.5%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 정리와 표로 정리 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①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가구도 가능, 임신 중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②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③ 대상주택 :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 보증금 4억원 이하, 전용 85m² 이하 (읍면 100 m² 이하)
④ 한도 : 3억원 이하 (보증금의 80%까지) ☞ 만기시 5회까지 연장 가능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⑤ 금리: 소득이나 보증금에 따라 1.1% ~ 3.0% (1자녀 기준 4년까지 적용됩니다)
⑥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 추가출산시 1명당 0.2%, 전자계약 매매시 0.1%이며 기존 자녀의 경우에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된 아이만 가능합니다.
⑦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특례 종료 후 기존 금리에서 0.4% 가산됩니다.
⑧ 연 소득 7,500만원 초과: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⑨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되고 특례기간 4년 연장가능하고
금리 하한선은 1.0%이고 기간 상한은 최장12년 (추가 출산 3자녀출산 시)까지입니다.
⑩ 대환은 전세 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표
구입자금 | 전세자금 | 기존 주택구입 대출금 | |
소득금액 | 1억 3000만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9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4억원 |
금리 | 1.6% ~ 3.3% | 1.1% ~ 3.0% | 1.8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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