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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자동차세 연납하고 5% 할인 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토트#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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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왜 낼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인 시, 군, 구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를 하루하루 일할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냅니다. 단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번만 냅니다.

왜냐하면 경차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 하기 때문입니다.

딱 경차에 한정된게 아닌 화물자동차, 이륜차, 영업용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이륜차의 할인 혜택을 받으시려면 6월에 세금이 나오니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보통 자동차세를 매년 6월, 12월에 내는데  미리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선납)하게 되면 할인이나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1월에만 연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월에 연납하셔야 할인 혜택이 제일 큽니다.

3월, 6월, 9월로 미뤄질수록 할인 혜택이 감소되니 1월에 연납하고 할인 받으시는 것이 이득이겠죠?

 

자동차세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셔서

회원이나 비회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버튼 클릭 ㅡ>차량정보와 납부세액 맞는지 확인 ㅡ> 신청 버튼 클릭 ㅡ> 즉시납부 버튼 클릭.

 

 

 

위와 같은 메인화면에서 빨간색 박스안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시거나

제일 위칸에 부가서비스를클릭하시고 하부메뉴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작성하시고 아래 검색버튼을 클릭하시면

마지막창에 납부하실 수 있는 은행과 납부방법을 선택하시고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납부를 완료하시면 위와 같이 납부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월 16일 ~ 1월 31일

 

3월

3월 16일 ~ 3월 31일

 

6월

6월 16일 ~ 6월 30일

 

9월

9월 16일 ~ 9월30일

1월 3월 6월 9월
16일 ~ 31일 16일 ~ 31일 16일 ~ 30일 16일 ~ 30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가능시간: 오전 7시 ~ 오후 10시

       ●자동차세 연납 납부가능시간: 오전 7시 ~ 오후11시 30분

                                                       ●일요일, 대체 공휴일 신청불가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서 오후 8시까지 신청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https://etax.go.kr)이나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세액공제범위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1월: 연세액의 4.57%

3월: 연세액의 3.76%

6월: 연세액의 2.52%

9월: 연세액의 1.26%

1월 3월 6월 9월
4.57% 3.76% 2.52% 1.26%

 

2021년, 2022년은 연납시 할인되는 공제율이 10%, 23년도에는 7% 였는데 24년도부터는 5% 이내입니다.

내년인 25년도 이후부터는 3%로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할인율이 감소되는게 안타깝습니다만 이것마저도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1월에는 2월부터 공제가 되므로 2월 ~ 12월까지 연세액의 4.57%를 공제 받고 

3월에는 4월부터 공제가 되므로 4월 ~ 12월까지 연세액의 3.76%를 공제 받고

6월에는 7월부터 공제가 되므로 7월 ~ 12월까지 연세액의 2.52%를 공제 받고

9월에는 10월부터 공제가 되므로 10월 ~ 12월까지 연세액의 1.26%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달이 지날수록 할인혜택이 줄어드니 1월에 연납하시는것이 할인율이 높으니

1월에 연납 하시는걸 적극 추천합니다.

 

 

연납신청 취소하는 방법은?

 

                        ● 신고취소를 하실 경우에는 신고하기 ㅡ> 신고내역에서 취소가능합니다(로그인 필수)

                                          ●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 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체크사항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셔야 됩니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6월, 12월)에 부과 됩니다.

일괄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다음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 입니다.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일치 해야 합니다.

신고완료가 된 후 에는 납부하기 ㅡ> 회원 조회, 납부 ㅡ> 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 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가 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 하셔야 합니다.(이중납부방지)

연납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으시면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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