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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하고 휴가비 지원 받으세요~

by 토트#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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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평균 근로 시간이 많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 급여는 오르지 않고 휴가는 엄두도 못 내는 직장인이나 근로자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생겨서 매년 잘 활용하면 휴가비 4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해당 사업내용에 해당 되신다면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2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오니

모집이 마감되기 전에 해당되시는 직장인 및 근로자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직장인 및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국내여행 활성화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직장인 및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2014년도에 시범사업을 운영해 보고 

2018년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사업방식과 다르게 24년부터는 민간 비중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서 일반(기존)모델과 더불어서 

누적 참여 5년차부터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모델을 운영합니다.

 

쉽게 말해서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한지 5년차되는 중견기업은

기존의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지원구조를 

5년차 중년기업대상은 근로자 20만원 + 기업 15만원 + 정부 5만원으로 바뀐다는 내용으로 

직장인과 근로자에게는 그닥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고 기업과 정부가 서로 더 내고 덜 내고 인거 같습니다.

 

  직장인 및 근로자 기업 정부
(일반 참여기업)
1인 경비 40만원
근로자 부담금 20만원(50%) 10만원(25%) 10만원(25%)
(누적 5년차 해당 중견기업)
1인 경비 40만원
근로자 부담금 20만원(50%) 15만원(37.5%) 5만원(12.5%)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가 참여 가능합니다.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가 함께 참여할 수 없고

법인 여부에 따라서 임원의 참석도 달라집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출서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업로드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 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단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됨)

 

중소기업/중견기업 제출서류

 

1.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제출해야됨)

 

2. 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 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제출 해야됨 )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1.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

 

2.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증

 

3.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 담당자가 참여 신청합니다.

2. 한국관광공사는 참여기업 신청서를 확인하고 확정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3. 참여가 확정된 기업담당자는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합니다.

(근로자 분담금 2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 납부해야합니다.)

4.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직장인 및 근로자

1.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개인회원을 가입합니다

2.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적립포인트 40만원이 제공됩니다

3.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검색하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하고 구입합니다

대한민국 여행지 어디든 떠나서 신나는 휴가를 즐기시면 끝!

 

휴가샵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로서 참여 근로자만을 위한

폐쇄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가샵 안에는 10만개의 상품과 약 40개의 제휴사가 있으며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숙박시설,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맛집여행 상품등 여러가지 원하시는 국내여행 상품을

빠르고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행적립금 40만원으로 국내여행을 가고 싶은곳의

상품을 검색하고 원하는 상품을 구매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점은?

 

● 참여한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되나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 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자가 3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2명만

참여하여도 괜찮습니다.

 

● 저희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기업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 참여가 가능한 가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안에 자유로운 휴가 문화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므로 기업이 먼저 참여를 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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