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지식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토트# 2024. 1. 22.
반응형

 

의학 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고령화가 되고 각 지역마다

고령화 노인 인구 증가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매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가 힘들어지는 두려운 질병이고

아직까지는 현대 의학으로 정복이 되지 않는 문제성 질환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진행 되면서 초기에는 최근의 기억들을 하지 못 하다가

진행 되면서 판단력이나 언어기능 등 여러가지 인지기능이 정상적이지 못 하다가 결국에는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뿐만 아니라 우울증, 환각, 망상,

공격성, 성격변화, 초조행동, 수면장애등의 정신이상 행동까지 동반되며

 

더 나아가서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지고 대소변 실금, 욕창, 감염, 신경학적 장애의 

합병증까지 오게되는 무서운 질병이고 치매를 걸린 사람 뿐만 아니라

해당 가족 구성원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노인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양로시설에서 요양관리사를 고용하여 관리를 위탁하는 비용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 치매 환자가족의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는 질병이므로

조속한 검사 및 발견과 치료,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국가적인 노인문제 상황에

정부는 치매 진단 받은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대상에 해당 되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실 수 있게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나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해서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 사업이고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를 지원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제외

 

치매가 발생하면 조기 치료와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죠.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은?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하는 방법은 각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환자의 치매 진단서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 보험증 사본 1부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 1부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 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 이름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또한 정부 보조금이나 치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 위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환자 지원 단체나 지자체 사무소, 보건소등에 문의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선정기준

연령기준, 치료기준, 진단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선정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사람(초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합니다)

 

-(진단기준) 치매로 진단된 치매 환자가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 환자로

치매 진단서나 의사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기준) 치매 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치매 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 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합니다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지원이 제공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범위나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위해서 치매 환자 지원 단체나 사회복지센터, 보건소 등으로 

문의 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이외에도 환자나 가족들을 위한 혜택이 있을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이외에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여러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치매 관련정보나 치매로 인한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 심리적인 지원등의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인 부담을

감소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치매 치료 및 재활 지원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일상 생활 능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치매 관련 치료와 재활을 위한 서비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치매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재정적 지원

의료비나 간병비, 생활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수준이나 기타 조건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 일일 활동 센터

환자에게 일상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인지훈련 등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 일일활동 센터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