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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신청방법 쉽고 편하게 알아보기

by 토트#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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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불합리한 사유의 퇴사 또는 여러가지 사유로 퇴직을

앞두고 계신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퇴직 이후의 향방에 대한 고민과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실업급여는 1995년도에 도입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어 왔고 실직과 퇴사라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맙고 든든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좋은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 문제,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수급 문제 등으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는 2만 3000건이 넘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는 

이와같은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하한액을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돕기위해 구직활동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를 부당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달콤 한 수입의 표현인 시럽급여로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생긴 신조어(실업급여 > 시럽급여?)도 나올정도입니다.

 

자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일하는 동안 성실히 납부했으니

그러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어려운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서류와 함께  기관에 실업인정을 하고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은?

1. 실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할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적극적인 재취업의사와 활동을 해야함)

4. 재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한액, 하한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416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63,104원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므로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한액, 하한액 동일한 46,584원)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직장 그만두게 된날)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그만두고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 됩니다.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전부 지급받지 못 하게 되니 퇴사한 후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소정급여일수(최대270일)을 채워서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겁니다.

근로자의 연령이나 피보험기간에 따라서 120~ 270일 범위 내에서

본인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해 집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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