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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절세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토트#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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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1월25일(목요일)까지 이고 매출이 있든 없든 모든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1월이면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자주 하는게 아니기에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맡기고 처리하는게 보통인데 기본적인 내용만

어느정도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쉽게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않은데 열심히 일해서 번돈을 세금으로 많이 내면 너무 아깝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로(VAT) 주고 받고의 개념이지만 이러한 금액을 한번에 몰아서 내는 느낌이니

왠지 아까운돈이 나가는 기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란 서비스(용역)제공이나 상품(재화)의 거래과정에서 얻게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부가세라고도 합니다.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빼고 계산을 합니다.

 

· 원래 부가가치세는 상품(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대상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입니다.

 

·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면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VAT별도, 부가세 별도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번거롭게 할 수 없는 구조이니

사업자가 한번에 대신 신고 납부를 하는 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간이과세자

 - 보통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많고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부동산임대사업자나 과세유흥장소는 4천 8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가 간이과세자에 해당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5% ~ 4%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공급대가(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상에 해당되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세액을 전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표>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간이과세자 1년동안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일반과세자 1년동안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7월 1일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음식점,판매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15%
어업, 농업, 임업,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정보통신업, 건설업 및 운수창고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25%
숙박업 3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행사용영상 촬영업이나 인물사진은 제외) 40%
기타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며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나누어 집니다.

 

사업장의 매출이나 크기가 작으면 낮고 클수록 부가가치세 납부 횟수가 많아 집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보고 신고 납부 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년도 1월 1일 ~ 1월 25일

 

   -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7월 25일 까지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개인 일반사업자, 법인 일반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하고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빼고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년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와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서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번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가 사업부진 또는 휴업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나빠지거나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세금도 신경을 잘 써야 세금을 덜 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방법과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기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바빠서 신고납부 기간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납부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가산세를 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방법입니다. 

사업장마다 규모가 다르지만 가산세도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로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고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되는 이유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종 영수증을 

잘 보관해서 필요경비로 증빙을 하여야 비용처리가 되므로 세금을 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겠죠?

 

더욱 자세하고 세밀한 절세의 노하우는 전문 세무사님에게 의뢰하여

상담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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