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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국민취업지원제도 쉽게 적극 활용하기

by 토트#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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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역경에 부딪히고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어떠한 직종에 취업을 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살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합니다.

 

 

 

바로 본인이 모아놓은 시드머니나 부모님의 도움의 지렛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분들은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직업이나 좋아하는 직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물론 기존에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의 취업이나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준비를 하게될 때 본인이 자진 퇴사나 권고사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재취업이나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일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준비초년생이나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어하는 취업준비를 

희망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신청방법, 지원절차,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중증장애인(장애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고령자(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잘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짜여진 계획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이나 고용, 복지서비스, 일경험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높여서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름 두 가지 지원 유형(I유형, II유형)

 

●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이고 재산 4억원(18세 ~ 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I유형(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 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은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청년 : 18 ~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18세 이하),
중증장애인(장애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고령자(만7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II유형에는 참여가능함)

2.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4.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사람은 제외)

5.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6.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7.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지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절차는?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고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방문) 

2. 수급자격 알림 및 결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내에 연장가능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심리 검사 및 진로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방문상담3회실시,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 의지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직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전부 이행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을 위한 취업성공 수당 지원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으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니 취업준비를 열심히 하고

취업에 성공해서 보너스같은 취업성공수당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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