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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쉽게 알아보기

by 토트#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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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기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조건은?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증여, 재산분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도 세대주로 간주 됩니다.

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00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인 사람

 

6.(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①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과 대출한도는?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아래내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일반 2억5천만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구입자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합니다.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맟 기금e든든 웹사이트 에서 신청 하거나 수탁은행(농협,우리,신한,국민,기업)에

방문 신청가능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
(부부 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2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 초과
~ 8천500만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장애인가구 연0.2%p

  ③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 ②, ③, ④ 중복 적용 가능)

 

①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 일괄 납부 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차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p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③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p

④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됨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ㅡ>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ㅡ> 자산심사안내)를 참고 하세요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기간과 상환방법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고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 계약 철회는?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 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

                                  ①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대출실행일

                                                 ③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④대출계약체결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할 때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기 전에 신생아 특례대출조건도 충족이 되신다면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출산예정 세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최저 1.6%, 최대 5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좀 더 혜택이 좋은 상품으로 선택 결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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