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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한방에 정리

by 토트#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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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기존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들어와서 살고 싶은 사람입장에서 개선하게 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또한 입주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거주 가능한 단지로 공급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

 

● 중위 소득 기준 150%의 무주택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소득수준에 따라 같은 평형이라도 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각각 다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대상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은 일반공급우선공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공급(40%)

 

청년

18~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닌사람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부부

 

고령

65세 이상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인 가정의 구성원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합니다.

 

●우선공급(60%)

 

국가유공자 or 유족

보훈대상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용사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납북피해자,비정규직근로자,성폭력피해자,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재외동포,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철거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고령자,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에 해당되고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이란? ※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 것으로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순서를 정할 때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거주기간에 신경쓰지 않게 이사걱정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85m² 이하로 제공이 됩니다.

☞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능력 즉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다르게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 폭을 낮게 설정합니다.

☞입주자격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되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예를 들어 중위소득 30%인 경우는 35%의 임대료가 나오게되고

중위소득 150%에 해당되면 90%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되게 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정보를 확인 후 신청 및 접수하시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이 충족되신다면 인터넷 신청이나 현장에 가셔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이 되지 않고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셨으면 입주예정자 중에서 계약취소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입주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부적격자로 판명된 세대가 나오는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서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부동산 및 자동차, 소득 등 전산검색으로 부적격자로 되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소명기간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되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상담 및 서비스신청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처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입주자 선정 및 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신청대상에 적합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부적격 자격취소 등으로 공가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

잔금 납부 및 입주

(잔금납부를 하면 입주가능 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까지 소요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하고 퇴거시 수납액은 반환됩니다

입주일 이후 전입신고한 주민등록표본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여부를 확인합니다)

 

♣ 달라진 통합공공임대주택

 

●측벽 마크 미적용

통합공공임대주택 측벽에 LH 마크 미적용

단지명으로 분양, 임대주택 구분이 없어 보이게 합니다.

 

●외관 디자인 대폭 고급화

외부에서 복도형, 계단형을 구분할 수 없는 계단실 룩으로

모습 갖추고 고급 마감재 사용

 

●층간 소음 예방 시스템 최초 설치

세대 벽면에 진동센서를 설치해서 층간 소음 발생 시

월패드에 주의 알람이 울리는 공법 적용

 

 

지금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신청 대상,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시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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