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지식

부동산 셀프등기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토트# 2024. 1. 18.
반응형

 

부동산매매를 하려면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납부가 되면 소유권이전이 완료가 됩니다.

계약이 끝나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쳐야 소유권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매수인(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직접 등기를 하기에는 한번도 해보지 않고 절차도 복잡해 보여서

보통 법무사 사무장님을 통해서 대리로 비용을 몇 십만원을 지불하고 등기를 칩니다.

 

 

 

인터넷등기소로 바로 접속하셔서 셀프등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셀프등기를 쉽고 빠르게 알아보고 법무사 대리비용을 아끼고 

본인이 직접 셀프등기를 해보면서 경험을 해본다면

그 다음 등기이전은 혼자서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셀프등기하는 방법

◆ 첫번째 단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매도인

등기필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 1부

위임장(본인이 아닐 시)

등기신청서

등기소 제출용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전자수입인지 납부서

등기신청수수료(건당 1500원) 영수 필 확인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끼리 매매를 진행하였으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한 후 출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준비해야되는 서류들만보고 무슨 말인지, 아니면 너무 복잡해 보여서 지레 겁먹을 수 있지만

모르는 용어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쉽게 풀이 되어 있으니 준비서류만 잘 갖추시면 일단 반 이상은

준비되신 겁니다. 셀프 등기를 준비하는 것이니 서류를 어디서 출력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인터넷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

있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클릭 후 필요정보를 입력하시면 무료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원본을 추가로 1부 복사하시면 되고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필요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맨위쪽 파란색 바에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자료센터를 클릭합니다.

자료센터클릭후 등기신청양식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

 

자료센터를 클릭하고 등기신청 양식을 클릭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등기신청양식 중에 위임장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내려받기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은 아래 작성한 서식을 보고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을 내려받기를 하면 작성 방법과 작성 예시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소를 방문한다면

위임장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보통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매수인이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꼭 위임장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  등기필증에 붙어있는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떼면 부동산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시면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은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방문하기 어렵기에

대부분 매수인이 대리인이 되어 방문하게 되므로 아래와 같이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의 매도인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간인까지 해야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htttp://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하여 절차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금액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

1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만원입니다.

 

등기소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전자수입인지 금액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 하시고 용도는 인지세 납부, 인지세금액은

부동산의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고 결제하신 후 프린트 출력하시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이 제일 편하지만 직접 

우체국에 가셔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 두번째 단계

 

부동산의 소재지 시군구청을 찾아가서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을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준비물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가져 가시고 납세자는 매수인으로 기재합니다

작성을 완료하시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취득세 납부고지서에 시가표준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시가표준액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각각의 금액과 합계금액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3번째 단계

 

은행을 가서 취득세납부를 하시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취득세납부는

인터넷납부로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직접방문을 하실경우는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가서 취득세 납부를 한 후 등기소 제출용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받아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소 상담센터에 문의 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식을 알려주니 

참고해서 직접 계산 하셔야 됩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참고하시고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이후 바로 매도할 수 있는데 할인율이 있으니

할인율만큼 금액을 공제하고 납입하시면 됩니다.

 

계산식표

채권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X 채권요율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나 은행에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4번째 단계 마지막!! 

 

관할 등기소를 찾아갑니다.

 

관할 등기소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뽑으면 갑구, 을구 아래쪽에 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서류를 담당관에게 접수합니다. 접수증에 써있는 번호를 보고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등기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3 ~ 5일 정도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접수할때 미리 신청하시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등기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도 있습니다.

 

 

 

 

 

반응형